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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혈액관리법 · 제6의2조

혈액관리법 제6의2조 · 혈액관리업무의 금지 등

혈액관리법
시행 · 2023-06-22공포 · 2021-12-2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조의2(혈액관리업무의 금지 등)

제6조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는 혈액관리업무를 하지 못한다. 다만,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법에 따라 혈액원으로 허가받지 아니한 자는 혈액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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