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관리법 제3조 (혈액 매매행위 등의 금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혈액관리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혈자와 헌혈자(獻血者)를 보호하고 혈액관리를 적절하게 하여 국민보건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혈액관리법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제16조(군의료기관에 대한 특례) 군의료기관(軍醫療機關)에 설치하는 혈액원의 혈액관리업무에 관하여는 제4조의3, 제6조, 제8조, 제8조의2, 제9조, 제10조, 제12조, 제12조의2 및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한 후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위임 조문 · 이 고시는「혈액관리법」 제8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호마목 및 제2호마목의 규정에 따른 헌혈금지약물의 범위를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혈액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령"이라 한다) 제13조의2에 따른 특정수혈부작용 및 채혈부작용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혈액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2 및 「혈액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조의2에 따라 혈액원 및 의료기관이 매년 제출해야 하는 정보의 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혈액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2 및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의2에 따라 수혈관리실 근무인력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수혈관리 관련 전문 학회 및 단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기준은 「혈액관리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4조의7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2에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혈액관리법」 제13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혈ㆍ검사ㆍ제조ㆍ보존ㆍ공급 및 품질관리 등 혈액관리업무 심사평가의 세부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혈액제제의 안전성을 보장하고 효과를 증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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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혈액관리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2 시행된 혈액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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