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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혈액관리법 · 제4의3조

혈액관리법 제4의3조 · 헌혈 권장 등

혈액관리법
시행 · 2023-06-22공포 · 2021-12-2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조의3(헌혈 권장 등)

매년 6월 14일을 헌혈자의 날로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헌혈자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실시하는 등 건강한 국민에게 헌혈을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21.12.21>
보건복지부장관은 혈액원에 혈액관리업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헌혈 권장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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