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관리법 제5조 (혈액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혈액관리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혈자와 헌혈자(獻血者)를 보호하고 혈액관리를 적절하게 하여 국민보건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혈액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혈액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혈액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위원회혈액관리보건복지부장관이혈액관리위원회위원장방안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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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혈액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혈액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12.11>
1.혈액관리제도의 개선 및 헌혈 추진 방안
2.제15조제2항에 따른 헌혈환급적립금의 활용 방안
3.혈액 수가(酬價)의 조정
4.혈액제제의 수급(需給) 및 안전성에 관한 사항
5.혈액원의 개설 및 혈액관리업무의 심사평가에 관한 사항
6.특정수혈부작용에 관한 사항
7.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8.그 밖에 혈액관리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혈액관리에 관한 학식과 행정 경험을 두루 갖추고 생명윤리에 대한 인식이 확고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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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제4조 (전혈 및 혈액성분 제제료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여부) 관련
보건복지부장관이 혈액관리법에 따라 고시한 혈액제제 수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절차에서도 변경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혈액관리법」 제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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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혈액관리법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혈액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혈액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혈액관리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2 시행된 혈액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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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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