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관리법 제5조 (혈액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혈액관리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혈자와 헌혈자(獻血者)를 보호하고 혈액관리를 적절하게 하여 국민보건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혈액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혈액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12.11>
1.혈액관리제도의 개선 및 헌혈 추진 방안
2.제15조제2항에 따른 헌혈환급적립금의 활용 방안
3.혈액 수가(酬價)의 조정
4.혈액제제의 수급(需給) 및 안전성에 관한 사항
5.혈액원의 개설 및 혈액관리업무의 심사평가에 관한 사항
6.특정수혈부작용에 관한 사항
7.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8.그 밖에 혈액관리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혈액관리에 관한 학식과 행정 경험을 두루 갖추고 생명윤리에 대한 인식이 확고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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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제4조 (전혈 및 혈액성분 제제료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여부) 관련
보건복지부장관이 혈액관리법에 따라 고시한 혈액제제 수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절차에서도 변경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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