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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혈액관리법 · 제4의7조

혈액관리법 제4의7조 · 원료혈장 수급 관리 등

혈액관리법
시행 · 2023-06-22공포 · 2021-12-2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조의7(원료혈장 수급 관리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원료혈장의 공급 가격 관리 및 배분 등 안정적 수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원료혈장의 안정적 수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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