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관리법 제11조 (혈액제제의 수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혈액관리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혈자와 헌혈자(獻血者)를 보호하고 혈액관리를 적절하게 하여 국민보건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혈액제제의 수가) 혈액원이 헌혈자로부터 채혈하여 제조한 혈액제제를 의료기관에 공급하는 가격과 혈액원으로부터 혈액제제를 공급받은 의료기관이 수혈자에게 공급하는 가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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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제4조 (전혈 및 혈액성분 제제료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여부) 관련
보건복지부장관이 혈액관리법에 따라 고시한 혈액제제 수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절차에서도 변경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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