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관리법 제21조 (벌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혈액관리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혈자와 헌혈자(獻血者)를 보호하고 혈액관리를 적절하게 하여 국민보건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7조의3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9.12.3>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12.3>
1.제6조의3제2항을 위반한 자
2.제11조에 따라 고시된 혈액제제의 수가를 위반하여 혈액제제를 공급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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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제4조 (전혈 및 혈액성분 제제료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여부) 관련
보건복지부장관이 혈액관리법에 따라 고시한 혈액제제 수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절차에서도 변경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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