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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혈액관리법 · 제21조

혈액관리법 제21조 · 벌칙

혈액관리법
시행 · 2023-06-22공포 · 2021-12-2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1조(벌칙)

제17조의3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9.12.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12.3>
1.제6조의3제2항을 위반한 자
2.제11조에 따라 고시된 혈액제제의 수가를 위반하여 혈액제제를 공급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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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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