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대학교 설치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17-06-22공포 · 2017-03-21법률소관 · 국방부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안보정책ㆍ국방관리 등에 관한 학술의 교육ㆍ연구ㆍ분석 및 발전을 도모하고,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국방대학교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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