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대학교 설치법 제3조 (대학원 등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안보정책ㆍ국방관리 등에 관한 학술의 교육ㆍ연구ㆍ분석 및 발전을 도모하고,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국방대학교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대학교에 안전보장대학원, 국방관리대학원 및 직무연수부를 둔다.
②국방대학교의 하부조직으로 교수부(敎授部)와 그 밖에 필요한 부서를 둔다.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각 대학원, 직무연수부 및 교수부 등의 조직ㆍ임무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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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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