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대학교 설치법 제3조 (대학원 등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17-06-22공포 · 2017-03-2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안보정책ㆍ국방관리 등에 관한 학술의 교육ㆍ연구ㆍ분석 및 발전을 도모하고,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국방대학교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방대학교에 안전보장대학원, 국방관리대학원 및 직무연수부를 둔다. 국방대학교의 하부조직으로 교수부(敎授部)와 그 밖에 필요한 부서를 둔다.
대학원 등의 설치국방대학교직무연수부대학원교수부둔다안전보장대학원국방관리대학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국방대학교에 안전보장대학원, 국방관리대학원 및 직무연수부를 둔다.
국방대학교의 하부조직으로 교수부(敎授部)와 그 밖에 필요한 부서를 둔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각 대학원, 직무연수부 및 교수부 등의 조직ㆍ임무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국방대학교 설치법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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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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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대학교 설치법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방대학교에 안전보장대학원, 국방관리대학원 및 직무연수부를 둔다. 국방대학교의 하부조직으로 교수부(敎授部)와 그 밖에 필요한 부서를 둔다.

국방대학교 설치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6-22 시행된 국방대학교 설치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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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