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대학교 설치법 제8조 (총장 등의 임명)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안보정책ㆍ국방관리 등에 관한 학술의 교육ㆍ연구ㆍ분석 및 발전을 도모하고,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국방대학교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대학교에 총장 1명과 부총장 1명을 두고, 각 대학원에 대학원장 각 1명을 두며, 직무연수부에 직무연수부장 1명을 두고, 교수부에 교수부장 1명을 둔다.
②국방대학교에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이하 "교수등"이라 한다)와 그 밖에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③총장은 장성급(將星級) 장교 중에서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부총장ㆍ대학원장 및 교수부장은 장성급 장교 또는 교수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 다만, 부총장ㆍ대학원장 및 교수부장을 교수 중에서 임명하는 경우에는 총장의 제청으로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7.3.21>
④부총장ㆍ대학원장 및 교수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장성급 장교를 부총장ㆍ대학원장 또는 교수부장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3.21>
⑤직무연수부장의 임명 및 임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국방대학교 설치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