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대학교 설치법 제4조 (과정 및 수업연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7-06-22공포 · 2017-03-2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안보정책ㆍ국방관리 등에 관한 학술의 교육ㆍ연구ㆍ분석 및 발전을 도모하고,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국방대학교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본과정의 수업연한은 1년으로 하고, 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은 「고등교육법」 제31조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특별과정의 수업연한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과정 및 수업연한 등고등교육법기본과정학위과정국방부장관이특별과정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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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방대학교에 학위를 수여하지 아니하는 기본과정(이하 "기본과정"이라 한다)과 학위를 수여하는 학위과정(이하 "학위과정"이라 한다)을 두고,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과정을 둘 수 있다.
기본과정의 수업연한은 1년으로 하고, 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은 「고등교육법」 제31조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특별과정의 수업연한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기본과정 및 학위과정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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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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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대학교 설치법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본과정의 수업연한은 1년으로 하고, 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은 「고등교육법」 제31조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특별과정의 수업연한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국방대학교 설치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6-22 시행된 국방대학교 설치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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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