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대학교 설치법 제6조 (교과)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안보정책ㆍ국방관리 등에 관한 학술의 교육ㆍ연구ㆍ분석 및 발전을 도모하고,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국방대학교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본과정의 교과는 국가안전보장정책의 수립ㆍ집행에 필요한 것으로 한다.
②학위과정의 교과는 국가안전보장 및 국방과학에 관한 학문적 연구에 필요한 것으로 하되, 국방부장관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특별과정의 교과는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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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