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대학교 설치법 제6조 (교과)

공식 조문
시행 · 2017-06-22공포 · 2017-03-2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안보정책ㆍ국방관리 등에 관한 학술의 교육ㆍ연구ㆍ분석 및 발전을 도모하고,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국방대학교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본과정의 교과는 국가안전보장정책의 수립ㆍ집행에 필요한 것으로 한다. 학위과정의 교과는 국가안전보장 및 국방과학에 관한 학문적 연구에 필요한 것으로 하되, 국방부장관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교과국방부장관이국가안전보장정책국가안전보장교육부장관과수립ㆍ집행기본과정학위과정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기본과정의 교과는 국가안전보장정책의 수립ㆍ집행에 필요한 것으로 한다.
학위과정의 교과는 국가안전보장 및 국방과학에 관한 학문적 연구에 필요한 것으로 하되, 국방부장관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특별과정의 교과는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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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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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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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대학교 설치법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본과정의 교과는 국가안전보장정책의 수립ㆍ집행에 필요한 것으로 한다. 학위과정의 교과는 국가안전보장 및 국방과학에 관한 학문적 연구에 필요한 것으로 하되, 국방부장관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국방대학교 설치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6-22 시행된 국방대학교 설치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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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