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대학교 설치법 제9조 (교수등의 임용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안보정책ㆍ국방관리 등에 관한 학술의 교육ㆍ연구ㆍ분석 및 발전을 도모하고,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국방대학교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학위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등은 「고등교육법」 제16조에 따른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이 경우 교수 및 부교수는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조교수는 총장의 제청으로 국방부장관이 각각 임명한다.
교수등의 임용 등고등교육법교육공무원법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수등부교수교육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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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학위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등은 「고등교육법」 제16조에 따른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이 경우 교수 및 부교수는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조교수는 총장의 제청으로 국방부장관이 각각 임명한다.
②기본과정 및 특별과정의 교육을 전담하는 교수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영관급 장교 또는 군무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
③대통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교수 및 부교수의 임명권을 국방부장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학위과정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등은 계약에 의하여 임용하되, 그 임용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교수: 8년 이내
2.부교수: 6년 이내
3.조교수: 4년 이내
⑤교수등을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임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특정직 국가공무원으로 하고, 그 보수ㆍ연수ㆍ신분보장ㆍ징계 및 소청(訴請)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법」 및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16.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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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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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대학교 설치법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학위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등은 「고등교육법」 제16조에 따른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이 경우 교수 및 부교수는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조교수는 총장의 제청으로 국방부장관이 각각 임명한다.
국방대학교 설치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6-22 시행된 국방대학교 설치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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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 부설기관제11조 · 수업료 등의 징수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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