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대학교 설치법 제10조 (부설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17-06-22공포 · 2017-03-2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안보정책ㆍ국방관리 등에 관한 학술의 교육ㆍ연구ㆍ분석 및 발전을 도모하고,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국방대학교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방대학교에 부설기관으로 국가안전보장문제 연구소 및 도서관을 둔다. 국가안전보장문제 연구소 및 도서관의 조직ㆍ임무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설기관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도서관국방대학교조직ㆍ임무대통령령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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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방대학교에 부설기관으로 국가안전보장문제 연구소 및 도서관을 둔다.
국가안전보장문제 연구소 및 도서관의 조직ㆍ임무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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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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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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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대학교 설치법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방대학교에 부설기관으로 국가안전보장문제 연구소 및 도서관을 둔다. 국가안전보장문제 연구소 및 도서관의 조직ㆍ임무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방대학교 설치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6-22 시행된 국방대학교 설치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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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