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대학교 설치법 제5조 (입학자격)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안보정책ㆍ국방관리 등에 관한 학술의 교육ㆍ연구ㆍ분석 및 발전을 도모하고,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국방대학교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입학자격) 국방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군, 정부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선발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으로 한다.
1.기본과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
2.학위과정: 「고등교육법」 제33조에 따른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
3.특별과정: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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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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