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대학교 설치법 제11조 (수업료 등의 징수)

공식 조문
시행 · 2017-06-22공포 · 2017-03-21법률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안보정책ㆍ국방관리 등에 관한 학술의 교육ㆍ연구ㆍ분석 및 발전을 도모하고,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국방대학교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총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으로서 국방대학교에 입학하는 사람에게 수업료 및 그 밖의 징수금을 받을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총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으로서 국방대학교에 입학하는 사람에게 수업료 및 그 밖의 징수금을 받을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수업료 및 그 밖의 징수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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