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제17조 (관계 공무원 및 직원의 파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근로자ㆍ사용자 등 경제ㆍ사회 주체 및 정부가 신뢰와 협조를 바탕으로 고용노동 정책 및 이와 관련된 경제ㆍ사회 정책 등을 심의ㆍ협의하고, 대통령의 자문 요청에 응하기 위하여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설치하며, 그 기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고 사회통합을 도모하며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5>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관계 공무원 및 직원의 파견 등) 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의 장과 협의하여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을 파견받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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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 사무처제13조 · 전문위원제14조 · 관계 기관 등의 협조제15조 · 여론의 수집제16조 · 조사ㆍ연구의 의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제17조 · 관계 공무원 및 직원의 파견 등지금 보는 조문
제18조 · 협의 결과의 보고제19조 · 성실이행 의무제20조 · 지역별 사회적 대화의 지원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