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제12조 (사무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근로자ㆍ사용자 등 경제ㆍ사회 주체 및 정부가 신뢰와 협조를 바탕으로 고용노동 정책 및 이와 관련된 경제ㆍ사회 정책 등을 심의ㆍ협의하고, 대통령의 자문 요청에 응하기 위하여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설치하며, 그 기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고 사회통합을 도모하며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5>
조문 요약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사무처에는 사무처장 1명을 두며, 위원회의 상임위원이 사무처장을 겸직한다.
사무처위원회사무처장상임위원이대통령령둔다두며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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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사무처에는 사무처장 1명을 두며, 위원회의 상임위원이 사무처장을 겸직한다.
③그 밖에 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제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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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제5조에 따른 위원장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임용권한을 갖는지(「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등 관련)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상 위원장은 해당 시행령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임용권한을 가집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2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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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사무처에는 사무처장 1명을 두며, 위원회의 상임위원이 사무처장을 겸직한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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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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