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제4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근로자ㆍ사용자 등 경제ㆍ사회 주체 및 정부가 신뢰와 협조를 바탕으로 고용노동 정책 및 이와 관련된 경제ㆍ사회 정책 등을 심의ㆍ협의하고, 대통령의 자문 요청에 응하기 위하여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설치하며, 그 기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고 사회통합을 도모하며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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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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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상임위원 1명
2.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 5명
3.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5명
4.정부를 대표하는 위원 2명
5.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4명
②위원장과 상임위원은 대통령이 위촉한다.
③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통령이 위촉한다.
1.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 대표자
2.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제청한 사람
④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통령이 위촉한다.
1.전국적 규모의 사용자단체 대표자
2.전국적 규모의 사용자단체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제청한 사람
⑤정부를 대표하는 위원은 재정경제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개정 2025.10.1>
⑥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은 고용노동ㆍ경제ㆍ사회 문제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와 전국적 규모의 사용자단체의 의견을 들어 위원장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위촉한다.
⑦대통령은 제3조제2항에 따른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위원 외에 산업통상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을 특별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⑧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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