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제4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근로자ㆍ사용자 등 경제ㆍ사회 주체 및 정부가 신뢰와 협조를 바탕으로 고용노동 정책 및 이와 관련된 경제ㆍ사회 정책 등을 심의ㆍ협의하고, 대통령의 자문 요청에 응하기 위하여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설치하며, 그 기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고 사회통합을 도모하며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5>

조문 요약

위원회는 위원장 및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대통령이 위촉한다.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전국적규모대통령이총연합단체인사용자단체위원장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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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 및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상임위원 1명
2.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 5명
3.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5명
4.정부를 대표하는 위원 2명
5.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4명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대통령이 위촉한다.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통령이 위촉한다.
1.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 대표자
2.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제청한 사람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통령이 위촉한다.
1.전국적 규모의 사용자단체 대표자
2.전국적 규모의 사용자단체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제청한 사람
정부를 대표하는 위원은 재정경제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개정 2025.10.1>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은 고용노동ㆍ경제ㆍ사회 문제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와 전국적 규모의 사용자단체의 의견을 들어 위원장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위촉한다.
대통령은 제3조제2항에 따른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위원 외에 산업통상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을 특별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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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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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는 위원장 및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대통령이 위촉한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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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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