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제6조 (위원의 임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근로자ㆍ사용자 등 경제ㆍ사회 주체 및 정부가 신뢰와 협조를 바탕으로 고용노동 정책 및 이와 관련된 경제ㆍ사회 정책 등을 심의ㆍ협의하고, 대통령의 자문 요청에 응하기 위하여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설치하며, 그 기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고 사회통합을 도모하며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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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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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위원장 및 위원은 임기가 만료된 경우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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