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제6조 (위원의 임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근로자ㆍ사용자 등 경제ㆍ사회 주체 및 정부가 신뢰와 협조를 바탕으로 고용노동 정책 및 이와 관련된 경제ㆍ사회 정책 등을 심의ㆍ협의하고, 대통령의 자문 요청에 응하기 위하여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설치하며, 그 기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고 사회통합을 도모하며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5>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위원장 및 위원은 임기가 만료된 경우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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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지방자치법 제165조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분쟁조정
- 함께 인용공직자윤리법 제14조비밀엄수
- 함께 인용국가인권위원회법 제5조위원회의 구성
- 함께 인용세월호진상규명법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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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3건
통일부 - 남북관계발전위원회의 구성 요건 및 위원의 임기 등(「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14조 등 관련)
국회의장 추천 위원이 10인 미만이어도 위원회는 회의를 열어 심의할 수 있고, 임기만료 위원은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며, 재위촉 시 국회의장 추천을 다시 받아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제6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통일부 - 남북관계발전위원회의 구성 요건 및 위원의 임기 등(「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14조 등 관련)
국회의장 추천 위원이 10인 미만이어도 위원회는 회의를 열어 심의할 수 있고, 임기만료 위원은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며, 재위촉 시 국회의장 추천을 다시 받아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제6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통일부 - 남북관계발전위원회의 구성 요건 및 위원의 임기 등(「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14조 등 관련)
국회의장 추천 위촉위원이 10명 미만이어도 위원회는 회의·심의할 수 있습니다. 임기만료 위원은 직무를 못 하고 재위촉에는 의장 추천을 다시 받아야 한다는 결론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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