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제7조 (위원회의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근로자ㆍ사용자 등 경제ㆍ사회 주체 및 정부가 신뢰와 협조를 바탕으로 고용노동 정책 및 이와 관련된 경제ㆍ사회 정책 등을 심의ㆍ협의하고, 대통령의 자문 요청에 응하기 위하여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설치하며, 그 기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고 사회통합을 도모하며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5>

조문 요약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위원회의 회의위원회회의재적위원요구할이상이소집이상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대통령이 소집을 요구할 때
2.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때
3.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가 제3항에 따른 의결을 할 때에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및 정부를 대표하는 위원 각 2분의 1 이상이 출석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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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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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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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