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제5조 (위원장 등의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근로자ㆍ사용자 등 경제ㆍ사회 주체 및 정부가 신뢰와 협조를 바탕으로 고용노동 정책 및 이와 관련된 경제ㆍ사회 정책 등을 심의ㆍ협의하고, 대통령의 자문 요청에 응하기 위하여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설치하며, 그 기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고 사회통합을 도모하며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5>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상임위원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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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국가공무원법 제26조임용의 원칙
- 함께 인용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 함께 인용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제12조사무처
- 함께 인용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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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제5조에 따른 위원장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임용권한을 갖는지(「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등 관련)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상 위원장은 해당 시행령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임용권한을 가집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제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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