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제3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근로자ㆍ사용자 등 경제ㆍ사회 주체 및 정부가 신뢰와 협조를 바탕으로 고용노동 정책 및 이와 관련된 경제ㆍ사회 정책 등을 심의ㆍ협의하고, 대통령의 자문 요청에 응하기 위하여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설치하며, 그 기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고 사회통합을 도모하며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5>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대통령 소속으로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고용노동 정책 및 이와 관련된 산업ㆍ경제ㆍ복지 및 사회 정책 등에 관한 사항
2.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제도ㆍ의식(意識) 및 관행의 개선에 관한 사항
3.근로자ㆍ사용자 등 경제ㆍ사회 주체 간 협력 증진을 위한 사업의 지원 방안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대통령이 자문하는 사항
2. 확인된 조문 연결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제3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국가공무원법 제26조임용의 원칙
- 함께 인용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 함께 인용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제12조사무처
- 함께 인용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 조문 인용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시행령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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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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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제5조에 따른 위원장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임용권한을 갖는지(「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등 관련)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상 위원장은 해당 시행령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임용권한을 가집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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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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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참여주체의 책무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제3조 ·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5조 · 위원장 등의 직무제6조 · 위원의 임기제7조 · 위원회의 회의제8조 · 운영위원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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