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제3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근로자ㆍ사용자 등 경제ㆍ사회 주체 및 정부가 신뢰와 협조를 바탕으로 고용노동 정책 및 이와 관련된 경제ㆍ사회 정책 등을 심의ㆍ협의하고, 대통령의 자문 요청에 응하기 위하여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설치하며, 그 기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고 사회통합을 도모하며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5>

조문 요약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대통령 소속으로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위원회정책경제사회노동위원회산업ㆍ경제ㆍ복지근로자ㆍ사용자제도ㆍ의식경제ㆍ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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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대통령 소속으로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고용노동 정책 및 이와 관련된 산업ㆍ경제ㆍ복지 및 사회 정책 등에 관한 사항
2.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제도ㆍ의식(意識) 및 관행의 개선에 관한 사항
3.근로자ㆍ사용자 등 경제ㆍ사회 주체 간 협력 증진을 위한 사업의 지원 방안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대통령이 자문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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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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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대통령 소속으로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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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