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불소용액의 농도 등)
①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불소용액 양치사업에 필요한 양치횟수는 매일 1회 또는 주 1회로 한다.
②영 제11조에 따른 불소용액 양치사업에 필요한 불소용액의 농도는 매일 1회 양치하는 경우에는 양치액의 0.05퍼센트로, 주 1회 양치하는 경우에는 양치액의 0.2퍼센트로 한다.
③영 제11조에 따른 불소 도포사업에 필요한 불소 도포의 횟수는 6개월에 1회로 한다.
제10조(불소용액의 농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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