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보건법 시행령 제9조 (학교 구강보건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구강보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29>
1. 공식 조문 원문
①「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구강보건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치아우식증(<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2786771" alt="img42786771" >齒牙蝕症</img>) 예방 등 구강보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9>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학교구강보건교육에 필요한 자료 등을 교육부장관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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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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