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 책임법 제3의2조 (결함 등의 추정)

공식 조문
시행 · 2018-04-19공포 · 2017-04-18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제조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함으로써 피해자 보호를 도모하고 국민생활의 안전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해당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 제1호의 손해가 제조업자의 실질적인 지배영역에 속한 원인으로부터 초래되었다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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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조의2(결함 등의 추정) 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는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 해당 제조물에 결함이 있었고 그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그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해당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
2.제1호의 손해가 제조업자의 실질적인 지배영역에 속한 원인으로부터 초래되었다는 사실
3.제1호의 손해가 해당 제조물의 결함 없이는 통상적으로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사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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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조물 책임법 제3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당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 제1호의 손해가 제조업자의 실질적인 지배영역에 속한 원인으로부터 초래되었다는 사실.

제조물 책임법 제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4-19 시행된 제조물 책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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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