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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 책임법 제6조 · 면책특약의 제한

제조물 책임법
시행 · 2018-04-19공포 · 2017-04-18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조(면책특약의 제한)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특약(特約)은 무효로 한다. 다만, 자신의 영업에 이용하기 위하여 제조물을 공급받은 자가 자신의 영업용 재산에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 그와 같은 특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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