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 책임법 제6조 (면책특약의 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제조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함으로써 피해자 보호를 도모하고 국민생활의 안전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특약(特約)은 무효로 한다. 다만, 자신의 영업에 이용하기 위하여 제조물을 공급받은 자가 자신의 영업용 재산에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 그와 같은 특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면책특약의 제한특약자신손해배상책임배제하거나면책특약그러하지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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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6조(면책특약의 제한)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특약(特約)은 무효로 한다. 다만, 자신의 영업에 이용하기 위하여 제조물을 공급받은 자가 자신의 영업용 재산에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 그와 같은 특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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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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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조물 책임법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특약(特約)은 무효로 한다. 다만, 자신의 영업에 이용하기 위하여 제조물을 공급받은 자가 자신의 영업용 재산에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 그와 같은 특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조물 책임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4-19 시행된 제조물 책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조물 책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정의제3조 · 제조물 책임제3의2조 · 결함 등의 추정제4조 · 면책사유제5조 · 연대책임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6조 · 면책특약의 제한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소멸시효 등제8조 · 「민법」의 적용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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