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예방법 시행령 제1조의2 (결핵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결핵예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결핵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시스템"이란 다음 각 호의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1.「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119구급이송 관련 정보망
2.「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정보시스템
3.「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정보시스템
4.「병역법」 제77조의5에 따른 병역 정보의 기록ㆍ관리를 위한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5.「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출입국관리정보를 처리하는 정보시스템
6.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결핵관리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정보시스템
②질병관리청장은 법 제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다른 정보시스템과 연계를 통하여 결핵관리사업을 위한 자료 또는 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해당 자료 또는 정보의 사용 목적, 범위 및 제출방법 등을 명시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요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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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 통보 대상 기관의 범위제4조 · 입원 또는 격리치료의 절차제4조의2 · 입원 또는 격리치료 방법제5조 · 결핵환자 등의 생활보호조치 신청 등제5조의2 · 결핵환자 등의 생활보호조치 실시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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