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예방법 시행령 제8조 (모금허가의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결핵예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제1호의 모금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모금허가의 신청모금모금계획서크리스마스씰질병관리청장제1항제1호포함되어야모금허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협회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크리스마스씰 모금 및 그 밖의 모금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모금 시작일 2개월 전에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9.11>
1.모금계획서
2.모금비용의 예정액 명세와 충당방법
②제1항제1호의 모금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모금 목적 및 그 사용계획
2.모금지역
3.모금방법
4.모금기간
5.모금 예정 총액
2. 조문 관계도
결핵예방법 시행령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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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결핵예방법 시행령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제1호의 모금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결핵예방법 시행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4 시행된 결핵예방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결핵예방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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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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