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예방법 시행령 제6조 (결핵환자등과 잠복결핵감염자에 대한 지원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결핵예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20조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은 결핵환자 및 결핵의사(擬似)환자(이하 "결핵환자등"이라 한다)와 잠복결핵감염자에 대하여 결핵과 잠복결핵감염의 진단, 진료, 약제 등 의료비를 지원한다. <개정 2014.7.28, 2020.9.11>
②제1항에 따른 의료비를 지원하는 기간은 결핵이 완치될 때 또는 잠복결핵감염 치료가 완료될 때까지로 하며, 완치 또는 완료 여부의 판정은 결핵환자등과 잠복결핵감염자를 진료한 의사의 임상 소견 및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4.7.28, 2020.9.11>
③제1항에 따른 의료비 지원의 구체적 항목 및 지급절차, 그 밖에 결핵환자등과 잠복결핵감염자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4.7.28, 2020.9.1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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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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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결핵예방법 시행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4 시행된 결핵예방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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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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