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예방법 시행령 제11조 (모금의 실적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4공포 · 2023-12-05대통령령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결핵예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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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협회는 모금기간이 끝나거나 모금을 마쳤을 때에는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모금 실적보고서를 지체 없이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회는 모금기간이 끝나거나 모금을 마쳤을 때에는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모금 실적보고서를 지체 없이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9.11>
②협회는 모금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사업결산 보고서를 사업 완료일부터 2개월 내에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0.9.11>
1.모금액의 총액
2.모금액의 사용 명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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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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