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예방법 시행령 제14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4공포 · 2023-12-05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결핵예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결핵관리업무 중 결핵퇴치를 위한 조사ㆍ연구ㆍ진단ㆍ치료에 관한 사무. 법 제7조에 따른 결핵관리사업의 운영 및 결핵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사무생활보호조치집단발생결핵조치조사ㆍ연구ㆍ진단ㆍ치료결핵통합관리시스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4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질병관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제13조제1항에 따라 질병관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위탁 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7.28, 2020.9.11, 2023.12.5>

1.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결핵관리업무 중 결핵퇴치를 위한 조사ㆍ연구ㆍ진단ㆍ치료에 관한 사무

1의2. 법 제7조에 따른 결핵관리사업의 운영 및 결핵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

2.법 제8조에 따른 의료기관 등의 신고에 관한 사무

2의2. 법 제8조의2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에 관한 심사 및 지급의 정지 요청에 관한 사무

3.법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른 결핵 집단발생 시의 조치 및 결핵 집단발생에 따른 조치 명령에 관한 사무
4.법 제11조에 따른 결핵검진과 잠복결핵검진에 관한 사무
5.법 제12조에 따른 결핵예방접종에 관한 사무
6.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업무종사의 일시 제한 및 재취업에 관한 사무
7.법 제15조에 따른 입원명령 및 법 제15조의2에 따른 격리치료명령에 관한 사무
8.법 제16조에 따른 생활보호조치 및 법 제16조의2에 따른 생활보호조치에 관한 조사에 관한 사무
9.법 제18조에 따른 결핵환자등의 의료에 관한 사무
10.법 제19조에 따른 전염성결핵환자 접촉자 관리에 관한 사무
11.법 제20조에 따른 결핵환자등과 잠복결핵감염자 지원에 관한 사무

2. 조문 관계도

결핵예방법 시행령 제1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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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결핵예방법 시행령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결핵관리업무 중 결핵퇴치를 위한 조사ㆍ연구ㆍ진단ㆍ치료에 관한 사무. 법 제7조에 따른 결핵관리사업의 운영 및 결핵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

결핵예방법 시행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4 시행된 결핵예방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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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