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예방법 시행령 제14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결핵예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질병관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제13조제1항에 따라 질병관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위탁 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7.28, 2020.9.11, 2023.12.5>
1.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결핵관리업무 중 결핵퇴치를 위한 조사ㆍ연구ㆍ진단ㆍ치료에 관한 사무
1의2. 법 제7조에 따른 결핵관리사업의 운영 및 결핵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
2.법 제8조에 따른 의료기관 등의 신고에 관한 사무
2의2. 법 제8조의2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에 관한 심사 및 지급의 정지 요청에 관한 사무
3.법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른 결핵 집단발생 시의 조치 및 결핵 집단발생에 따른 조치 명령에 관한 사무
4.법 제11조에 따른 결핵검진과 잠복결핵검진에 관한 사무
5.법 제12조에 따른 결핵예방접종에 관한 사무
6.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업무종사의 일시 제한 및 재취업에 관한 사무
7.법 제15조에 따른 입원명령 및 법 제15조의2에 따른 격리치료명령에 관한 사무
8.법 제16조에 따른 생활보호조치 및 법 제16조의2에 따른 생활보호조치에 관한 조사에 관한 사무
9.법 제18조에 따른 결핵환자등의 의료에 관한 사무
10.법 제19조에 따른 전염성결핵환자 접촉자 관리에 관한 사무
11.법 제20조에 따른 결핵환자등과 잠복결핵감염자 지원에 관한 사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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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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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 모금에 협조하여야 할 법인제10조 · 모금의 사용제11조 · 모금의 실적보고제12조 · 국가 및 시ㆍ도의 보조금제13조 · 업무의 위탁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14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지금 보는 조문
제16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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