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예방법 시행령 제5조 (결핵환자 등의 생활보호조치 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4공포 · 2023-12-05대통령령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결핵예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본인 또는 그 부양가족에 대한 비용 지원 등 생활보호에 필요한 조치(이하 "생활보호조치"라 한다)를 받으려는 결핵환자 또는 그 부양가족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본인 또는 그 부양가족에 대한 비용 지원 등 생활보호에 필요한 조치(이하 "생활보호조치"라 한다)를 받으려는 결핵환자 또는 그 부양가족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9.11>
②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생활보호조치의 신청을 받으면 법 제16조의2에 따른 조사를 실시한 후 생활보호조치의 실시 여부를 결정한다.
③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결정 내용을 서면으로 입원ㆍ치료 중인 결핵환자 또는 그 부양가족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결핵예방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