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결핵예방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3-12-05 공포2023-12-14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3-12-14 | 2023-12-05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9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통보 대상 기관의 범위
- 제3조
- 제4조 · 입원 또는 격리치료의 절차
- 제5조 · 결핵환자 등의 생활보호조치 신청 등
- 제6조 · 결핵환자등과 잠복결핵감염자에 대한 지원 기준
- 제7조 · 정관 기재사항 등
- 제8조 · 모금허가의 신청
- 제9조 · 모금에 협조하여야 할 법인
- 제10조 · 모금의 사용
- 제11조 · 모금의 실적보고
- 제12조 · 국가 및 시ㆍ도의 보조금
- 제13조 · 업무의 위탁
- 제14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15조
- 제16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1의2조 · 결핵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 제4의2조 · 입원 또는 격리치료 방법
- 제5의2조 · 결핵환자 등의 생활보호조치 실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