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결핵예방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3-12-05 공포2023-12-14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3-12-142023-12-05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9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통보 대상 기관의 범위
  3. 제3조
  4. 제4조 · 입원 또는 격리치료의 절차
  5. 제5조 · 결핵환자 등의 생활보호조치 신청 등
  6. 제6조 · 결핵환자등과 잠복결핵감염자에 대한 지원 기준
  7. 제7조 · 정관 기재사항 등
  8. 제8조 · 모금허가의 신청
  9. 제9조 · 모금에 협조하여야 할 법인
  10. 제10조 · 모금의 사용
  11. 제11조 · 모금의 실적보고
  12. 제12조 · 국가 및 시ㆍ도의 보조금
  13. 제13조 · 업무의 위탁
  14. 제14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5. 제15조
  16. 제16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17. 제1의2조 · 결핵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18. 제4의2조 · 입원 또는 격리치료 방법
  19. 제5의2조 · 결핵환자 등의 생활보호조치 실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