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결핵예방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3-12-05 공포2023-12-14 시행22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결핵예방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3-12-05, 시행일 2023-12-14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22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390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59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11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0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70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80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84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51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26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07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667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07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67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31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072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38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73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44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27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892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4266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63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9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통보 대상 기관의 범위
  3. 제3조
  4. 제4조 · 입원 또는 격리치료의 절차
  5. 제5조 · 결핵환자 등의 생활보호조치 신청 등
  6. 제6조 · 결핵환자등과 잠복결핵감염자에 대한 지원 기준
  7. 제7조 · 정관 기재사항 등
  8. 제8조 · 모금허가의 신청
  9. 제9조 · 모금에 협조하여야 할 법인
  10. 제10조 · 모금의 사용
  11. 제11조 · 모금의 실적보고
  12. 제12조 · 국가 및 시ㆍ도의 보조금
  13. 제13조 · 업무의 위탁
  14. 제14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5. 제15조
  16. 제16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17. 제1조의2 · 결핵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18. 제4조의2 · 입원 또는 격리치료 방법
  19. 제5조의2 · 결핵환자 등의 생활보호조치 실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