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예방법 시행령 제13조 (업무의 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결핵예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질병관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협회,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 및 제62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그 밖에 결핵관리에 관한 전문인력과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2020.9.11, 2023.6.27>
1.질병관리청장이 위탁할 수 있는 업무: 다음 각 목에 따른 업무
가.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결핵환자 조기발견 사업
나.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진료 및 투약 등 치료
다.법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결핵퇴치를 위한 조사ㆍ연구
라.법 제7조제1항제6호에 따른 결핵의 발생과 관리실태 등에 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마.법 제7조제1항제7호에 따른 결핵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사업
2.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할 수 있는 업무: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결핵예방과 결핵환자의 조기발견 및 적절한 치료, 결핵퇴치를 위한 조사ㆍ연구 등의 업무 중 교육ㆍ홍보ㆍ조사ㆍ연구ㆍ진단ㆍ치료 업무
②질병관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수탁자 및 위탁업무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9.11>
2. 확인된 조문 연결
결핵예방법 시행령 제13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행정안전부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한국한의약진흥원에 수의계약으로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수 있는지 여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제1항제1호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한국한의약진흥원에 행정재산 관리를 수의계약으로 위탁할 수 없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결핵예방법 시행령」 제1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1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결핵예방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