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예방법 시행령 제13조 (업무의 위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결핵예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질병관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수탁자 및 위탁업무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업무의 위탁국민건강보험법지방자치단체위탁할질병관리청장조사ㆍ연구결핵환자조기발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질병관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협회,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 및 제62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그 밖에 결핵관리에 관한 전문인력과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2020.9.11, 2023.6.27>
1.질병관리청장이 위탁할 수 있는 업무: 다음 각 목에 따른 업무
가.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결핵환자 조기발견 사업
나.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진료 및 투약 등 치료
다.법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결핵퇴치를 위한 조사ㆍ연구
라.법 제7조제1항제6호에 따른 결핵의 발생과 관리실태 등에 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마.법 제7조제1항제7호에 따른 결핵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사업
2.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할 수 있는 업무: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결핵예방과 결핵환자의 조기발견 및 적절한 치료, 결핵퇴치를 위한 조사ㆍ연구 등의 업무 중 교육ㆍ홍보ㆍ조사ㆍ연구ㆍ진단ㆍ치료 업무
②질병관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수탁자 및 위탁업무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9.11>
2. 조문 관계도
결핵예방법 시행령 제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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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행정안전부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한국한의약진흥원에 수의계약으로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수 있는지 여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제1항제1호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한국한의약진흥원에 행정재산 관리를 수의계약으로 위탁할 수 없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결핵예방법 시행령」 제1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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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결핵예방법 시행령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질병관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수탁자 및 위탁업무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결핵예방법 시행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4 시행된 결핵예방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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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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