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대한 평가 우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대한 평가 우대) 고용노동부장관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경우에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훈련실적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수준 이상이면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2010.8.25, 202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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