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의 지정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의 지정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1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고령자인재은행"은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로, "제7조제1항"은 "제9조제1항"으로, "고령자"는 "중견전문인력"으로 본다.
②제1항에 따른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의 지정절차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고령자인재은행"은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로, "고령자"는 "중견전문인력"으로 본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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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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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고령자인재은행 지정기준
구분 | 지정기준 시설 및 장비 | 1. 고령자 구인·구직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한 상담을 하기 위한 전화전용회선을 1회선 이상 설치할 것 2. 인터넷을 통하여 고령자 구인·구직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한 상담을 하기 위한 개인용 컴퓨터를 1대 이상 설치할 것 3. 고령자 구인·구직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한…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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