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권한의 위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4조의7에 따른 시정명령의 권한을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위임한다.
권한의 위임시정명령권한고용노동부장관고령자인재은행중견전문인력고용지원센터신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4.29, 2010.7.12, 2020.4.28>
1.법 제4조의8에 따른 시정명령 이행상황의 제출요구 및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신고의 수리
2.법 제11조 및 제11조의2에 따른 고령자인재은행 및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의 지정
3.법 제11조의3에 따른 고령자인재은행 및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의 지정 취소와 업무의 폐지ㆍ휴업에 관한 신고의 수리
4.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고령자 고용현황 제출의 접수
5.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정년 제도 운영 현황 제출의 접수
5의2. 법 제21조의3제4항에 따른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
6.법 제23조에 따른 보고와 검사
7.법 제2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처분 및 징수
②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4조의7에 따른 시정명령의 권한을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7.12>
2. 조문 관계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4조의7에 따른 시정명령의 권한을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위임한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