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의4조 (재취업지원서비스의 내용 및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사업주는 제14조의3에 따른 재취업지원서비스의 제공 대상자에게 그 이직예정일 전 3년 이내에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재취업지원서비스의 내용 및 방법재취업지원서비스이직예정일사업주이내고용노동부장관이재취업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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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사업주가 법 제21조의3제2항에 따라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1.경력ㆍ적성 등의 진단 및 향후 진로설계
2.취업 알선
3.재취업 또는 창업에 관한 교육
4.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재취업 또는 창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비스
②사업주는 제14조의3에 따른 재취업지원서비스의 제공 대상자에게 그 이직예정일 전 3년 이내에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③사업주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경영상 필요에 따른 해고 또는 퇴직사유가 발생하여 이직이 예정된 제14조의3에 따른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대상자에게는 그 이직예정일 전 1년 이내에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되, 해당 기간에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직예정일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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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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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업주는 제14조의3에 따른 재취업지원서비스의 제공 대상자에게 그 이직예정일 전 3년 이내에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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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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