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고령자인재은행의 지정기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고령자인재은행(이하 "고령자인재은행"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고령자인재은행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고령자인재은행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고령자인재은행의 지정기준 등고령자인재은행고용노동부장관이고용노동부장관지정기준취업알선실적지정기간이나필요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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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고령자인재은행(이하 "고령자인재은행"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고령자인재은행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고령자인재은행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③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고령자인재은행의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1.고령자인재은행의 지역별 분포
2.고령자 취업알선실적
3.관련 예산의 규모
4.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고령자인재은행의 지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고령자인재은행의 지정기간이나 그 밖에 고령자인재은행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7.12>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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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별표 1 · 고령자인재은행 지정기준
구분 지정기준 시설 및 장비 1. 고령자구인·구직또는직업능력개발훈련에관한 상 담을하기위한전화전용회선을1회선이상설치할것 2. 인터넷을통하여고령자구인·구직또는직업능력개발 훈련에관한상담을하기위한개인용컴퓨터를1대 이상설치할것 3. 고령자구인·구직또는직업능력개발훈련에관한상담 을위한별도의상담실을설치할것 인력 1.…
제7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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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고령자인재은행(이하 "고령자인재은행"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고령자인재은행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고령자인재은행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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