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법령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LAW · 법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공포 2022-06-10 · 시행 2022-06-10

조문 41개
제1조
목적
제10조
고령자 고용정보센터의 운영
제11조
고령자인재은행의 지정
제11의2조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의 지정
제11의3조
고령자인재은행 및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의 지정취소 등
제11의4조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
제12조
사업주의 고령자 고용 노력의무
제13조
사업주의 고령자 고용현황의 제출 등
제14조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세제지원 등
제15조
우선고용직종의 선정 등
제16조
우선고용직종의 고용
제17조
고용 확대의 요청 등
제18조
내용 공표 및 취업알선 중단
제19조
정년
제19의2조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등
제2조
정의
제20조
정년제도 운영현황의 제출 등
제21조
정년퇴직자의 재고용
제21의2조
정년퇴직자의 재고용 지원
제21의3조
퇴직예정자 등에 대한 재취업지원서비스 지원
제22조
정년 연장에 대한 지원
제23조
보고와 검사
제23의2조
권한의 위임
제23의3조
벌칙
제23의4조
양벌규정
제24조
과태료
제3조
정부의 책무
제4조
사업주의 책무
제4의2조
제4의3조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의 수립
제4의4조
모집ㆍ채용 등에서의 연령차별 금지
제4의5조
차별금지의 예외
제4의6조
진정과 권고의 통보
제4의7조
시정명령
제4의8조
시정명령 이행상황의 제출요구 등
제4의9조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의 금지
제5조
구인ㆍ구직 정보수집
제6조
고령자에 대한 직업능력 개발훈련
제7조
사업주에 대한 고용지도
제8조
사업주의 고령자 교육ㆍ훈련 및 작업환경 개선에 대한 지원
제9조
고령자의 취업알선 기능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