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우선고용직종에 대한 고용현황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12-24대통령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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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공기관등의 장은 그 기관의 우선고용직종에 관한 고용현황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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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우선고용직종에 대한 고용현황 제출) 공공기관등의 장은 그 기관의 우선고용직종에 관한 고용현황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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