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교육사령부령 제1조 (설치와 임무)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공군에 공군교육사령부(이하"교육사령부"라 한다)를 둔다.
설치와 임무교육사령부공군장교ㆍ하사관ㆍ병공군교육사령부군사특기교육장교ㆍ하사관군간부후보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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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공군에 공군교육사령부(이하"교육사령부"라 한다)를 둔다.
②교육사령부는 공군의 비행교육, 군사특기교육 및 장교ㆍ하사관 또는 병이 될 자(사관생도를 제외한다)와 예비역의 장교ㆍ하사관ㆍ병 및 군간부후보생에 대한 군사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7.9.2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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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군교육사령부령 제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군에 공군교육사령부(이하"교육사령부"라 한다)를 둔다.
공군교육사령부령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1-01 시행된 공군교육사령부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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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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