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교육사령부령 제7조 (교육사령부 이동의 사전승인)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사령관은 재해ㆍ방역 또는 군사상의 필요에 의하여 교육사령부를 이동하고자 할 때에는 공군참모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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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7조(교육사령부 이동의 사전승인) 사령관은 재해ㆍ방역 또는 군사상의 필요에 의하여 교육사령부를 이동하고자 할 때에는 공군참모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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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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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군교육사령부령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령관은 재해ㆍ방역 또는 군사상의 필요에 의하여 교육사령부를 이동하고자 할 때에는 공군참모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공군교육사령부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1-01 시행된 공군교육사령부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군교육사령부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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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제7조 · 교육사령부 이동의 사전승인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정원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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