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교육사령부령 제4조 (부서 및 부대의 설치)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교육사령부에 필요한 부서와 부대를 둔다. 제1항의 부서의 조직과 그 업무분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군참모총장이 정하고 부대의 설치와 임무 및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부서 및 부대의 설치부대부서공군참모총장이국방부장관이교육사령부업무분장부서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교육사령부에 필요한 부서와 부대를 둔다.
②제1항의 부서의 조직과 그 업무분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군참모총장이 정하고 부대의 설치와 임무 및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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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군교육사령부령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교육사령부에 필요한 부서와 부대를 둔다. 제1항의 부서의 조직과 그 업무분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군참모총장이 정하고 부대의 설치와 임무 및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공군교육사령부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1-01 시행된 공군교육사령부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군교육사령부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설치와 임무제2조 · 위치제3조 · 사령관
제4조 · 부서 및 부대의 설치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군기유지제6조 · 다른 부대에 대한 일시 지휘ㆍ감독제7조 · 교육사령부 이동의 사전승인제8조 · 정원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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