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작전사령부령 제3조 (사령관등의 임명)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사령부에 사령관ㆍ부사령관 및 참모장을 둔다. 사령관 및 부사령관은 공군의 장성급 장교로, 참모장은 공군의 장성급 장교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사령관등의 임명참모장장성급장교로공군사령관ㆍ부사령관사령관등부사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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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사령부에 사령관ㆍ부사령관 및 참모장을 둔다.
②사령관 및 부사령관은 공군의 장성급 장교로, 참모장은 공군의 장성급 장교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24.9.26>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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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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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군작전사령부령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령부에 사령관ㆍ부사령관 및 참모장을 둔다. 사령관 및 부사령관은 공군의 장성급 장교로, 참모장은 공군의 장성급 장교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공군작전사령부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26 시행된 공군작전사령부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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