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작전사령부령 제6조 (군사상의 긴급조치 등)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사령관은 군사상 또는 재해상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구역안에 있는 관할부대가 아닌 다른 부대를 일시 지휘ㆍ감독할 수 있다. 제1항의 경우에 사령관은 그 경위를 지체없이 합동참모의장 및 공군참모총장에게 보고하고, 당해 부대의 상급부대지휘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군사상의 긴급조치 등군사상사령관부대상급부대지휘관지휘ㆍ감독할합동참모의장공군참모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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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사령관은 군사상 또는 재해상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구역안에 있는 관할부대가 아닌 다른 부대를 일시 지휘ㆍ감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사령관은 그 경위를 지체없이 합동참모의장 및 공군참모총장에게 보고하고, 당해 부대의 상급부대지휘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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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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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군작전사령부령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령관은 군사상 또는 재해상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구역안에 있는 관할부대가 아닌 다른 부대를 일시 지휘ㆍ감독할 수 있다. 제1항의 경우에 사령관은 그 경위를 지체없이 합동참모의장 및 공군참모총장에게 보고하고, 당해 부대의 상급부대지휘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공군작전사령부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26 시행된 공군작전사령부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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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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