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작전사령부령 제7조 (사령부 이동의 사전승인)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사령관은 재해 또는 군사상의 필요에 의하여 사령부를 이동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합동참모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사령부 이동의 사전승인사령부합동참모의장이동하고자사전승인사령관군사상얻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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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7조(사령부 이동의 사전승인) 사령관은 재해 또는 군사상의 필요에 의하여 사령부를 이동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합동참모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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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군작전사령부령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령관은 재해 또는 군사상의 필요에 의하여 사령부를 이동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합동참모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공군작전사령부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26 시행된 공군작전사령부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군작전사령부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관할구역제3조 · 사령관등의 임명제4조 · 사령관 등의 직무제5조 · 군기 유지제6조 · 군사상의 긴급조치 등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7조 · 사령부 이동의 사전승인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부서와 부대의 설치제9조 · 정원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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