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경영목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목표는 매출액신장ㆍ손익개선ㆍ투자계획 기타 경영개선 등과 관련하여 장기목표와 단기목표로 구분하여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익사업의 수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목표를 포함하여 이를 정할 수 있다.
경영목표수치로규정정할매출액신장ㆍ손익개선ㆍ투자계획장기목표와단기목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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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목표는 매출액신장ㆍ손익개선ㆍ투자계획 기타 경영개선 등과 관련하여 장기목표와 단기목표로 구분하여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익사업의 수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목표를 포함하여 이를 정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목표를 정함에 있어 수치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은 수치로 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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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목표는 매출액신장ㆍ손익개선ㆍ투자계획 기타 경영개선 등과 관련하여 장기목표와 단기목표로 구분하여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익사업의 수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목표를 포함하여 이를 정할 수 있다.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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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