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주식의 매각위탁 또는 대행기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은행법에 의한 은행.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은행.
주식의 매각위탁 또는 대행기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우체국예금ㆍ보험에관한법률한국산업은행법중소기업은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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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9조(주식의 매각위탁 또는 대행기관) 법 제2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0.3.28, 2008.7.29, 2009.5.29, 2010.11.15>
1.은행법에 의한 은행
2.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은행
3.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은행
4.삭제 <2014.12.30>
5.「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6.우체국예금ㆍ보험에관한법률에 의한 체신관서
7.대상기업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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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은행법에 의한 은행.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은행.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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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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